대체교사 인력풀 ‘보육인’ 사이트 이용안내
✔ 운영목적
-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, 보수교육, 경조사 등 업무공백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시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자 함.
※ 대체교사 활동자와 어린이집 대표자 간의 근로계약 시
-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[ 다운로드 ]
-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급여명세서 양식 [ 다운로드 ]
※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▶ [ https://www.4insure.or.kr ]
- 국민연금문의 1355 / 건강보험문의 1577-1000 / 고용보험(자격)·산재보험 1588-0075
※ 일급형 대체교사 활동은 상시 근무 형태가 아니며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.
※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 및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, 경조사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체교사 활동자를 모집함.
모집기간 | 연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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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기준 | *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(단,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장기 미종사자는 대체교사 활동자 등록 불가, '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' 이수한 경우 등록 가능) |
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 ③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. |
|
근무기간 | 최대 10일 (* 어린이집 지원사유에 따라 지원일수가 적용됨) |
근무시간 |
◎담임교사 대체 8시간 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 ◎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 4시간 (15:00~19:30, 휴게시간 30분 포함) ◎야간연장 담임교사 대체 6~8시간 (19:30~21:30 반드시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6~8시간, 휴게시간 30분 또는 1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임) |
급 여 | 시간당 10,392.5원 (* 일 8시간 기준 83,140원, 4시간 기준 41,570원) ※ 실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기준으로 급여 지급. ※ 요건충족(1주 소정근로일 개근) 시 별도 주휴수당 지급. ※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에 따라 본임 부담금이 공제됨. (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함) |
■ 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 등록 절차
- 대체교사 인력풀 ‘보육인’ 사이트 이용
일반개인
회원가입 및
로그인
➜
일반개인
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
등록 신청
(제출서류*)
➜
관리자
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
등록 검토 및 승인
(활동준비대상 면접실시) - 개별연락
➜
보육인 사이트
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
현황 조회 가능
➜
어린이집
대체교사 구인
* 채용 시
지자체 임면보고
➜
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
어린이집 근무
* 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|
① 이력서
② 자기소개서
③ 개인정보동의서
④ 보육교사 자격증사본
⑤ 졸업증명서
※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는 글씨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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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는 파일첨부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됨.
※ ‘장기 미종사자’란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.
※ 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 등록신청은 최대 5일 (주말 미포함) 이내 승인 처리 가능함.
※ 제출서류가 허위였음이 밝혀졌을 경우, 활동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.
※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지자체 임면보고 및 보육업무 경력 인정.
■ 대체교사 구인
어린이집
구인등록 작성
➜
어린이집
‘보육인 대체교사 활동자
현황’ 지원교사에게
연락하여 직접
채용절차 진행
➜
어린이집
대체교사 직정채용 및
지자체 임면보고
➜
어린이집
국비 직접 채용 인력풀
교사에게 일비 선 제공
➜
어린이집
인력풀 대체교사 근무
종료 후 관할 구청으로
인건비 신청
(*증빙서류 첨부*)
➜
구청
인건비 지급시기
어린이집 통장 입금
* 인건비 신청
- 지자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근무 종료 및 대체교사 급여 선 지급 후 인건비 신청
- 신청 시 대체교사채용정보, 신청금액, 증빙서류 등 첨부
- 자세한 문의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✔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
구분 | 우선 순위 | 지원 사유 | 지원 일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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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| 1 | 보수교육 (직무교육 우선 지원) |
5일 최대 10일 |
|
2 | 본인 결혼 (우선 지원) | 1~5일 | 최대 10일 | |
연가 | 1~10일 | |||
3 | 예비군 훈련 | 훈련 기간 | ||
건강검진 | 1일 | |||
긴급 | 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일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
본인 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10일 최대 10일 |
|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최대 3일 |
||
유산 (~11주미만(5일) / 12~15주(10일)) |
5일 최대 10일 |
||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 3일 |